시민단체들이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고, 입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다. 국회가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총을 들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젊은이들이 해방 후 1만9800여명, 해마다 평균 500명씩 감옥에 수감된 역사가 막을 내리고 있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재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이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한 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실제 제도 운용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또 많은 분이 염려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