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제를 기존 세제류 제품만이 아니라 방향제, 탈취제 등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9일 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정책과제를 심의·의결하고 관련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 권고안에는 이용자가 온라인 약관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할 때 '모두동의'에 체크해도 선택동의 사항은 제외한 채 필수동의 항목만 선택되도록 하는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또한 통상 2년 이상 약정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있어 소비자권익 보호가 미흡했던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수기 렌탈계약 종료를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도 할 방침이다.
소비자정책위는 아울러 지난해 79조원대 규모로 시장규모가 성장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편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전자상거래의 정의를 종전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정보로 처리되는 거래'에서 '상품정보의 제공, 청약접수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플랫폼사업자에게도 전자상거래업 의무 및 책임을 지게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제 및 제재규정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불만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이슈를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건도 논의됐다.
한편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소비자정책위는 본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주관했으나 지난 5월부터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이날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였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 의견 반영을 활발히 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5명에서 15명으로 늘렸으며, 각계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주부도 민간위원에 포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