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국내 감축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수정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과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수정 로드맵은 기존과 동일하게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5080만t 가운데 37%인 3억1480만t을 감축 목표로 삼았다. 그중 국내 감축분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해외 배출권 거래 등 국외 감축분은 11.3%에서 4.5%까지 줄였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 기본로드맵을 확정하면서 전체 감축목표의 3분의 1 가량인 11.3%를 국외 감축분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내외로부터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산업계가 국외 감축분을 부담하지 않으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8조8000억~17조6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정부 때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부분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수정 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기업 등 관계자 의견을 모으고 의논하는 일정으로 오늘 회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정 로드맵에 따라 국내 감축 목표가 강화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를 추진해 저탄소 에너지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를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우수감축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도 한다.
국내 감축수단으로는 역부족인 3830t(BAU 대비 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으로 해결한다. 산림흡수원을 활용한 방안은 파리협정 후속협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북한 산림 복구로 산림원을 늘리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17억7713만t(사전 할당량은 16억4298만t)으로 설정했다. 이는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5000t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대상이다. 허용된 배출총량에 따라 각 업체는 배출량을 직접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전부 무상 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이번 2차 계획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국제무역과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만 전량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발전사 등이 속한 나머지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함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스마트그리드란 기계식 전력량계를 디지털 전력량계로 교체해 전력 소비자와 공급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전기 사용량 정보의 실시간 수집·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기(AMI)를 전국 2250만 가구에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하고 제어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전력망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정책 협의회를 만들어 정책방향을 협의하고, 스마트그리드 기술 개발에 4000억원을 지원하고 연구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