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양심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8월30일 오후 2시에 대법정에서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공개변론은 약 100분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다. 네이버 TV와 페이스북 Live 실시간 중계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앞서 전합에 회부한 병역법 및 예비군법 위반 사건 두 건에 이어 지난 6일에 병역법 위반 사건 하나를 변론 대상으로 추가 결정했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맡았던 사건으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유죄, 무죄가 난 사건과 예비군법 위반 사건이 모두 변론 대상에 포함됐다"며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및 그 기준 등 쟁점사항에 관해 풍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상고심이 지난달 29일 기준 205건에 달한다. 하급심에도 수많은 사건이 진행 중이며, 유·무죄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의 법리적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각각 듣고, 양측이 선정한 참고인 진술도 듣는다. 검찰 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변호인 측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방부 측은 신기훈 국방부 송무팀장(대령)을 참고인으로 결정했다.
쟁점은 병역법 88조1항과 예비군법 15조9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다. 판결 선고는 공개변론 이후 전합 심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