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글로벌 취업박람회에 채용공고와 달리 부실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수년 간 참여하도록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관광공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코트라는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케이무브(K-Move)'에 참여, 지난해 기준 31개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케이무브 센터로 운영하고 국내에서는 해외기업을 초청해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람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황을 이루자 코트라는 지난해부터 사전평가제를 도입해 참가 기업을 선정했다. 초청된 기업에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지원해 구직자와의 면접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중에는 구인 공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취업 비자가 채용 요건임에도 '비자 소지자 우대' 규정만 홍보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 박람회에 와서 국내에서 일할 근무자를 채용하려 하거나, 인력알선 업체가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구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소개하고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기업이 해외 구직자에게 취업 비자 발급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정식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5~2017년 글로벌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215개 영어권 기업의 취업비자 발급 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80개(37%) 기업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비자 소지를 우대 조건만 내걸었으며, 나머지 135개(63%) 기업도 근무 성과에 따라 조건부로 취업비자 발급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영어권 국가 기업에서는 1년 이하 단기 일자리의 비율이 60%에 달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취업된 30% 정도는 주로 판매직, 음식서비스직, 기능직, 사무보조 등의 단순 노무 업무로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 고용을 도모하는 케이무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자리였다.
감사원은 "구직자 만족도 조사나 케이무브 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카페 등에 채용 의사가 없거나 사전에 공개된 정보와 다르게 채용하려는 기업이 있다는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를 검토·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코트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