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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철회 촉구 日총괄공사 초치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8/29 00:23 수정 2018.08.29 00:23

  외교부는 28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14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2018년 방위백서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또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김용길 동북아국장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오전 10시56분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청사에 초치(招致·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공식 항의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총괄공사는 이날 외교청사 로비에 들어서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외교부는 지난 5월15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의 외교청서(외교백서)와 관련해 고이치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날 발간한 방위백서에는 "안보 측면에서의 지역협력 틀이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못해 여전히 영토 및 통일과 같은 기존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식 표기)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서술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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