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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입찰 과정 115억원 규모 대구교육망 서비스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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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과정 115억원 규모 대구교육망 서비스사업 논란

운영자 기자 입력 2018/11/22 18:49 수정 2018.11.22 18:49

 대구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하는 ‘대구교육망 서비스 제공사업(이하 대구교육망사업)’에 대해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을 시행,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입찰과정의 적절성을 두고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총 사업금액 115억70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진행하는 대구교육망사업에 대해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월 19일 입찰을 진행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1순위인 A사의 응찰 금액은 83억원, B사는 100억원, C사는 113억원이었다. A사의 낙찰 금액은 당초 총 사업금액의 약 72%이다.
문제는 대구교육망사업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총 사업금액 115억원 중 ‘인터넷 및 회선’의 경우 76억5000만원, ‘인터넷전화’의 경우 39억2000만원으로 구분하되 ‘인터넷 및 회선’은 추진 근거인 ‘3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사업 확약서’에 따라 ‘정액제’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최저가 입찰인 총액입찰제의 취지에 따르면 금액이 정액제로 고정된 ‘인터넷 및 회선’의 76억5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인터넷전화’의 39억2000만원에 대한 저가 입찰경쟁을 반영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업에서 탈락한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A사의 낙찰가 83억원에서 ‘정액’인 ‘인터넷 및 회선’ 76억5000만원을 빼면 사실상 경쟁입찰 대상인 ‘인터넷전화’에서 16.5%의 금액으로 낙찰된 것으로 60% 이하 금액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저가입찰방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사업자가 입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터넷 및 회선’과 ‘인터넷전화’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입찰공고문과 입찰제안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인터넷 및 회선’의 정액제 언급은 2개의 사업을 분리한 것이 아니며 이를 포함한 총 입찰금액이 60% 이하가 아닌 이상 페널티 부여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응찰사들은 입찰제안서에 ‘인터넷 및 회선’의 경우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액’을 규정하고서도 ‘인터넷전화’와 합쳐 총액으로 입찰해 60%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뉴시스가 입수한 지난 9월 14일 오후 2시 실시한 현장설명회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에 따르면 대구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넷 및 회선’ 76억5000만원은 경쟁이 아닌 고정금액임을 분명히 했다.
응찰사 관계자가 “스쿨넷 요금(인터넷 및 회선)이 가격평가에 들어있는데 맞는가”라고 질문하자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그 부분은 빼 달라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액제란 말이다.
그는 이어 “인터넷 요금(인터넷 및 회선)은 약관 요금(76억5000만원)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구교육청만 특별하게 한다면 문제 있기 때문에…”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응찰사 관계자가 “스쿨넷 요금이 70억여원이고 인터넷 전화가 30~40억원인데 30~40억원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래서 가격평가를 최대 20%까지 할 수 있지만 폭을 최대한(10%)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A사는 인터넷 및 회선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인터넷 전화 39억2000만원의 16.5% 금액을 합쳐 입찰금액(83억원)의 약 72%를 써냈고 최종 사업을 따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계약부서 관계자는 “현장설명회 당시 녹음은 안 된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녹취는 효력이 없다”면서 “모두 설명을 했는데 녹취가 짜깁기 식으로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업자 선정 평가의 90%를 차지하는 기술평가에 있어서는 A사가 다른 경쟁사에 뒤져 가격평가에서 16.5% 입찰에 따른 저가입찰방지제도의 페널티가 적용됐을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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