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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소년 보호 관련 업소 지도 점검 실시..
대구

청소년 보호 관련 업소 지도 점검 실시

운영자 기자 입력 2018/12/10 18:47 수정 2018.12.10 18:47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12월 말까지 다중이용업소 및 청소년보호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위험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탈선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소 내 이동식 석유난로 등 안전관리 사항 준수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작동상태 ▲비상구 개방 및 출입구 적치물 방치 여부 ▲종사자의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상태 확인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시설 미비 등 화재 취약업소는 관한 소방서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는 경찰서 등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가 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한 화재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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