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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대상확대 서비스 질은 향상 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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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이돌봄서비스 대상확대 서비스 질은 향상 이용부담은 감소

운영자 기자 입력 2019/01/09 21:20 수정 2019.01.09 21:20
올해 267억원 투입, 월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까지 혜택

 

▲     © 운영자


경북도는 올해 267억을 투입해 아
이돌봄서비스 대상과 시간을 확대 시
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2배 증가한 금액으
로 맞벌이 가정 등 부모 양육공백 해
소를 위해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
미가 직접 찾아가 1대1로 돌봐주는 서
비스이다.
특히, 기존에는 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올해 정
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150%이하 가정까지 혜택이 제공된
다.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경북도는 작년대비 401명이
증가한 1914명의 아이돌보미를 수요
집중시간대(등·하원(교) 시간)에 우선
투입, 대기를 최소화하고 정부지원 확
대에 따른 신규수요에 대응할 계획이
다.
도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
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
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
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
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
록‘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
가자격 도입’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
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12
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
모 가구 등이고, 서비스 요금은 시간
당 9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
등 지원(가, 나, 다, 라형)한다.
읍 ·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
형)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
면 된다.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
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
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
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또, 정부 미지원 가구(라형)는 지원
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
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
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
idolbom.mogef.go.kr)를 이용하면 된
다.
조광래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경북도는 아동과 여성,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기 위
해 노력해 왔다”며“특히, 오늘날 핵
가족화, 도시화로 인한 맞벌이·한부
모 가정 등의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
고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과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돌봄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최
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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