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기업과의 소통행정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청취·개선 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한다
시는 지난해 신성장 동력확대,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여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과실주의 소규모 주류제조업 허용 △식품접객업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규제 및 한옥체험업의 숙박 이중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및 공공기관의 야영장 설치 허용 등 주요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었다.
또한‘화물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완화’로 전국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과 2억원의 특별교부세도 받았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현장에 있는 규제애로 사항을 집중 발굴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