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대구시교육청 전 시설과장 A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이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원고의 비행 정도에 비교해 과중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에게서 총 33차례에 걸쳐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A씨를 해임 처분하고, 수수금액의 3배에 달하는 2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당시 검찰은 접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인 점을 감안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기소유예된 A씨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등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한편,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전체 퇴직급여·수당 중 4분의 1이 감액된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