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사진 앞줄 왼쪽에서 4번째) 대구시장과 김태일(사진 앞줄 왼쪽 2번째)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4월 5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대구시 신청사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구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차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지난 1차 회의때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의 공동도급자로 선정한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각각 용역 착수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초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 예정지 평가기준 등 각종 기준 마련과 시민참여단 구성, 평가 진행은 국토연구원이 맡았고, 대구의 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맡았다.
이 날, 국토연구원은 용역의 내용과 진행 일정 등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초안을 보고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기본구상에서 신청사 건립의 핵심가치와 건립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신청사 공간구성인데, 공간구성에 따라 후보지 신청기준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사 공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첫째는 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이다. 건축물 연면적은 ‘기준면적’과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으로 구성되는데, ‘기준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출되는 자치단체 업무처리에 필요한 면적이다.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은 법적의무시설, 사용수익허가시설, 주민편의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곳이 바로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고, 시민들의 뜻을 담아 만들어가게 될 공간이다.
둘째는 부지 면적이다. 부지 면적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6조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이 원칙이나,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이 규정 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