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추석 명절 체불근로자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시는 추석대비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해결은 물론, 더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9. 1일부터 9. 20일까지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구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 대책으로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등 체불사항은‘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즉각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 노사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안내(053-803-4516)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