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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15년째 표류한 대구시 신청사..
대구

15년째 표류한 대구시 신청사

이종구 기자 입력 2019/09/30 02:18 수정 2019.09.30 02:18

  9. 28.(토) 오후 3시, 대구시 교육청 대강당 행복관에서 개최된 시민설명회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에 관한 주요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지난 4월 출범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그 간 8차례의 정례 회의와 4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등 총 12차례에 이르는 회의 끝에 올해 12월로 계획된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면서 신청사 건립 추진 절차의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신청사 건립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지 15년째, 두 번의 좌초 후 나선 세 번째 도전인 만큼 공론화위원회는 대구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신청사 건립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세심하고 치밀한 검토를 거쳐 각종 기준들을 마련했다. 대구의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된다면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을 소상히 밝혔다. 

 

  공공업무기능을 담당할 청사의 기준면적 50,000㎡,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될 기준 외 면적 20,000㎡ 등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0,000㎡으로 제시하고 이 정도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적정한 후보지 규모로 제시했다.

 

  이같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후보지 신청기준과 예정지 평가기준 또한 마련됐다. 먼저 후보지 신청기준으로는 최소 규모 10,000㎡ 이상, 경사도는 부지 평균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 등이 제시됐다.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 적합성, 경제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그 아래 총 7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해 체계를 잡았으며, 이 7개의 세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유치를 희망하는 구·군의 첨예한 관심이 모여 있고 더 나아가 대구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남김없이 쏟아 붓는다는 심정으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각종 기준들을 마련했다.”며“위원회는 끝까지 공정한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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