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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교육청, 비리 사학 2곳 ‘교장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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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비리 사학 2곳 ‘교장 파면’ 요구

이종구 기자 입력 2019/12/12 19:01 수정 2019.12.12 19:01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사립학교인 A공고에 대한 비리 의혹과 2019년도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응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A공고에 대해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교육부 3명을 포함한 12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각종 비리 행위로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 전 이사장(구속) B씨가 법인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이사들은 자격도 없고 참석 대상도 아닌 B씨의 참석을 배제하지 않고 방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 전 이사장 및 교감(현 교장)은 학교카드로 개인 옷을 구매해 공금 310만원, 행정부장(현 행정실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공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70만원, 카누부 감독교사 및 코치는 4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전 이사장 및 교직원 4명이 1280만원의 교비회계 공금을 횡령했다.

  현 행정실장은 A공고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해 교감 등 14명에게 배분하면서 전 동창회장이 생산·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 영업 활동에 교원을 부정하게 동원했다.

 

  또 법인회계 경비로 부담해야 할 이사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장 명의의 체육대회 트로피 구입비, 이사회 운영경비 등 28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 경비로 집행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학생 성적 및 취업률을 조작하고 이사장 아들 등이 지위를 이용해 비리행위 제보자를 추궁했는가 하면, 동료 교원들에게 게임 및 노래방 참석을 강요했으며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들의 직무유기와 방임의 행태는 현저한 부당행위이자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판단해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금횡령, 금품수수, 학생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추행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교장, 행정실장,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파면, 교직원 9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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