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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성주군,표준지공시지가‘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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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표준지공시지가‘보합세’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8 16:29 수정 2015.01.18 16:29
부동산평가위 개최…2014년 보다 7.86% 상승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표준지공시지가 2,363필지에 대하여 지난 16일 군청 소회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군수 권영길)를 열고 원안대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심의?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길 위원장, 주재로 부동산평가위원 11명과 감정평가사 6명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2015년 성주군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주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성주-고령간 국도건설공사, 선남 - 용암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 및 각 읍ㆍ면의 소규모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에 대한 가격 현실화 과정에 따라 2014년 대비 약 7.86% 상승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이날 표준지공시지가의 지역간 균형 및 적적성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는 국토교통부로 제출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5일 결정ㆍ공시 되며 2015. 2. 25 ~ 3. 27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는『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매년 1월 1일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준으로 활용된다.심의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ㆍ공시일 부터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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