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납부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간단e납부”
▲ ©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015년 1월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의 지방세입금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지방세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등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가능한 서비스로
기존에는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가능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단, 은행 현금입출금기 이용 시 타사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석성대 세정과장은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로 시민들의 지방세입금 납부 불편해소 및 수납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부안내를 위한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하여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부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