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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화목보일러 화재‘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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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화목보일러 화재‘요주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0 17:23 수정 2015.01.20 17:23
김천소방서, 화재예방교육-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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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소방서는 지난달 13일 화목보일러 화재로 인해 주택 한 채가 전소되는 등 최근 도내 주택 화목보일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공업체의 안전설치 및 사용자의 취급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김천소방서는 화재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화목보일러 제작 및 설치업자 간담회, 설치 및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목보일러 화재원인으로는 보일러 과열, 가연물 근접 비화, 연통과열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보일러 주변으로부터 2m이상 가연물을 떨어지게 하고, 연소실 용량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연료를 투입해야 하며, 연통은 보일러보다 2m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 연료투입구 주변에 분말소화기 비치, 타고 남은 재 방치를 엄금해야 한다.
  연통이 벽면, 지붕 등을 관통하는 자리에 불연재료로 단열처리하고 연통 연결부위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연통 안에 재 또는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김대영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화목보일러 나무 투입구를 개방된 상태로 방치하여 발화되거나 화목보일러 통풍구를 통하여 불티가 외부로 유출되어 발화, pvc재질의 연통이 녹아내리면서 지붕을 태워 발화하는 등 화목보일러 시공업자의 안전한 시공과 사용자의 취급상 주의로 화목보일러 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화목보일러 사용자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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