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27일 열린 군위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다.
본 조례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 한도의 융자금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보조금을 2년간 군비로 보조하여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자보조금지원은 조례가 공포된 후 절차를 거쳐 2015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이자보조금 지원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