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2015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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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김주수 의성군수)은 지난 2일 군청회의실에서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ㆍ제도 9개 분야 249건에 대해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정보를 먼저 숙지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홍보를 통한 군민의 권리보호와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부터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돼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은 2,000원이 올랐으며,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농산물 가격하락ㆍ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가입 시범사업을 도입하며,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의무도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올해부터 각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복합민원을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군은 2015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보인 만큼 홍보책자 제작,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군민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김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