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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지방계약법 범위내 ‘지역기업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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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범위내 ‘지역기업 챙긴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11 19:55 수정 2015.02.11 19:55
포항시, 지역기업 살리기 경기활성화 대책 수립
  포항시는 최근 철강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포항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대형공사가 타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가 지역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권장해 고용을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는 포항시에 영업장 소재를 두었으나 상주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배제하며, 사회적 약자인 지역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1인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용역·물품 구매의 경우 지난해에는 여성기업 4억 500만원, 장애인기업 12억 7천만원의 구매실적이 있었으나 올해는 목표를 전년대비 10% 향상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종을 분리해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해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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