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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 행정력‘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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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 행정력‘총동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24 17:22 수정 2015.02.24 17:22
용암면, 회계연도 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성주군 용암면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27일까지 `2014년도 회계연도 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체납세 일소 대책으로 면사무소 전 직원이 특별정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매일 체납자와 전화통화, 직접 면담방문등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매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등의 편익시책도 함께 추진하여 전년도 이월액(2억3천만원)에서 10%이상 체납세 감소를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창수 용암면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하고 납세태만등 징수 가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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