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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쌀·밭·조건불리직불제-농업경영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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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쌀·밭·조건불리직불제-농업경영체 접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3 16:53 수정 2015.03.03 16:53
  성주군은 2015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 접수를 지난 2일부터 6월 15일까지(밭 동계작물은 3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 성주사무소에서 실시한다.
  성주군은 농민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각각 신청기간을 달리하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신청기간을 일치시키고 농업경영체 등록신청과 통합시킴으로써 2014년부터 통합신청 접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직불제 사업의 경우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밭농업고정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춘 밭작물에 대해서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지급 기준의 완화되는 등 많은 변경사항이 있어 농업인들의 신청 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 방지 및 직불제 신청 증가에 대비하여 각 읍면 및 농관원 성주사무소에서는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을 정해 3월 10일 선남면을 시작으로 5월 8일 금수면까지 각 면사무소에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접수 기간 동안 집중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농관원 직원들이 직접 읍면사무소로 나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하여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각 면별 집중 접수기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 성주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 내(3.2~6.15)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 성주사무소에서 반드시 직불제를 신청 접수해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2015년 직불제사업의 변경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농정과(☏054-930-6283~4)나 각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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