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천시,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사람들

영천시,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4 16:51 수정 2015.03.04 16:51
친환경농업인 초기 소득감소 보전 보조금 지급


 
영천시는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으로 지난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15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친환경인증 농업인으로 면적은 농가당 0.1~ 5ha로 최초연도부터 무농약 3년, 유기 5년간 지급되며 지급 단가는 ha당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또 신규로 도입된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 직불금을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논 30만원 밭 60만원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하고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하여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양기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