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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불법주정차 근절 중점단속 실시..
사람들

불법주정차 근절 중점단속 실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8 15:19 수정 2015.03.08 15:19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3일(3일간)까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교차로와 곡각지(모퉁이), 횡단보도, 청도역앞 등 민원이 잦은 구역 위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계도 및 단속 시행에 앞서 언론보도, 현수막게첨,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각종매체를 통해 중점단속에 대한 홍보를 하고
절대금지구역내 도색정비를 실시하는 등 단속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시행으로 운전자들에게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한 자발적인 선진의식을 함양시켜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박중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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