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6,504호와 공동주택 99,100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2015년 1월 29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지역별 감정평가사 6명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15년 4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5년 4월1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2015년 4월30일에 결정·공시가 된다.
세무과장(홍삼식)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 480-6911.6912)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나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