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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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 현수막 및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박모(53)씨와 송모(4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영양병원 철망 담장에 부착돼 있던 영양군의원 후보자 7명의 선거벽보를 불법으로 부착되었다며 손으로 뜯어내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송씨는 영덕군 병곡면 병곡나들목 등 2개장소에 부착된 영덕군의원 후보자 박모씨의 선거현수막을 가위로 절단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훼손사건 발생시 현장 주변 면밀한 탐문수사와 CCTV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4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엄중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자에게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하면 된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