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군내 산림을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2,500ha의 해당 산림을 정밀조사하고 입목의 수령 및 밀도 등을 고려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조림과 숲가꾸기, 벌채, 작업로 개설, 기타 산림소득사업 등의 산림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사전 산림조사를 실시한 후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경영계획으로,산림경영계획이 확정된 산림은 복잡한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된 각종사업들의 시행이 가능하고, 조림비 등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며, 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의성군은 지난 2011년부터 1ha 이상의 산림을 대상으로 7,900여ha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의성군 사유림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앞으로 그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산주는 작성년도의 전년도 10월까지 의성군 산림과(산림경영계:054-830-6566)로 신청하면 된다.
김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