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신규-기존 허가자 대상
▲ © 봉화군보건소는 대마 재배자 신규 허가 신청 및 기존 대마재배 허가자의 2015년 대마 재배량 신청을 3.16∼3.27일까지 받고 있다.
섬유 및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마재배자 신규허가를 받은 후 재배하여야 하며 기존 대마 재배 허가자의 경우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재배면적과 생산현황을 해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꽃 색깔에 관계없이 목적을 불문하고 단 1포기라도 재배할 수 없으며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