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 춘양면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2015년 직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등록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해 전체 신청 예상농가1,000농가중 약 800농가에 대해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다.
이번 접수 기간중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직불제사업 신청기간인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쌀직불금 신규 진입조건이 완화되었고 밭농업 고정직불금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동 접수창구를 통하여 접수를 받게 되었다.
또한 농가의 직불제사업 신청대상지 누락 여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이번 접수 기간을 통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