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민원인에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
구미시는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가의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의 욕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인 2015. 4월 10일 ~ 4월 30일에는 유선에 의한 감정평가사와 상담, 이의신청기간 2015. 5월 29일 ~ 6월 30일 중 주1회 14:00~18:00까지 감정평가사와 직접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필지는 구미시 관내 18만여 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 대상이 된다.
구미시는 전문가 상담 후 개별공시지가 의견이 제출되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함께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부동산관리과 김정섭 과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을 통한 궁금증 해결로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시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부동산관리과(☏480-6383)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나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