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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여대생 기숙사 몰래 침입..
사회

여대생 기숙사 몰래 침입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12:19 수정 2014.05.12 12:19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9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이나 여대생 기숙사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새벽시간에 여성들만 거주하는 곳에 수차례 침입하는 등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행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행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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