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4개 재질 조리기구 인체에 무해..
사회

4개 재질 조리기구 인체에 무해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12:21 수정 2014.05.12 12:21
식약처, 폴리아미드 등 321제품 안전성 확인
4가지 종류의 합성수지제로 만든 주방용 조리기구가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수지제 조리기구 중 폴리아미드와 폴리우레탄, 아크릴수지 등 4개 재질로 만든 321제품을 수거해 이행우려 물질 용출량과 인체 노출량을 평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합성수지제는 일명 플라스틱으로 주방용 조리기구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식약처는 수거한 제품에 60도 이상의 뜨거운 액체를 사용하는 등 가혹조건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재질별 이행우려 물질 용출량 조사에서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한계량(TDI)이나 독성참고치(RfD)의 최대 0.0005%에 불과했다.
이행우려 물질의 용출량은 폴리우레탄 검출되지 않았고 폴리아미드, 아크릴수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은 각각 0.03 ppb, 0.266 ppm, 1.30 ppb 검출됐다.
인체노출량 평가 결과, 인체안전기준치가 설정된 아크릴수지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0.00002% 수준으로 안전했다.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중 아크릴로니트릴은 독성참고치(RfD) 대비 0.0005%로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년 다른 재질의 제품을 조사하고 있다”며 “안전성 평가를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