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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불법 부정승차 최고 10배 부가금 부과..
사회

불법 부정승차 최고 10배 부가금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12:24 수정 2014.05.12 12:24
코레일 대구본부 ‘범국민 바르게 살기 운동 캠페인’시행
 ▲ 9일 코레일 대구본부가 정당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한 ‘범국민 바르게 살기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운영자
코레일 대구본부가 지난 9일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국민코레일실천단,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동구협의회와 정당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한 ‘범국민 바르게 살기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부정승차의 대표적인 사례인 승차권 없이 열차 승차한 경우, 휴대폰으로 촬영(캡쳐)한 승차권으로 열차 승차한 경우, 승차권을 열차에 두고 내린 경우, 코레일 이외의 웹사이트에서 승차권 구입한 경우 등에 대해 집중홍보 했다.
또 부정승차 적발시 최고 1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알렸다.
김영구 코레일 대구본부장은 “무임승차 및 부정사용근절을 위해 고객홍보와 계도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부정승차 예방활동은 선량한 이용자보호와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올바른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승차권 구입을 당부했다.          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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