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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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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12 17:48 수정 2015.04.12 17:48

문경시는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10일부터 이달30일까지(20일간) 140,181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으로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주소’http://kras.gb.go.kr/land_info에 접속하여 열람/결정지가 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같으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필지 등이며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5.14.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5년도 산정대상 전체 토지 140,181필지와 함께 5. 29. 결정.공시한다.김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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