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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시, 시유재산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
경북

경주시, 시유재산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3/01 21:25 수정 2020.03.01 21:25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

경주시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료의 감면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주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구 완료기간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천62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만일 6개월간 임대료가 감면된다면 지원효과는 총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공공기관도 동참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파함으로써,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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