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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경북

의성,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김근수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3/16 20:10 수정 2020.03.16 20:10

내달 30일까지 45일간 시행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45일 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 기간에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 ▲청명‧한식(4월4일~5일) 으로 인한 주말 입산자 증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여 운영한다.


또한, 신속한 산불진화와 초동대처를 위해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를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고정 배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 ▲산불감시원 100명 ▲명예산불감시대장 404명 ▲읍‧면 담당직원 등을 통해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나 소각행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공중계도와 감시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연락망 점검을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 혹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관할 소방서에 신고 없이 쓰레기 등을 소각하여 화재 오인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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