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내달 16일부터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큰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시민 지원 대책은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 등 3가지이다.
시 전체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재원확보를 위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599억원이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이다.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충당했다.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 587억원, 금융 대출이자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원, 지역경제회복에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원을 사용한다.
또한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을 위한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내시 받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해 사업비를 확보 후 오는 4월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 등이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2000가구에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단,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해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한다.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 가구에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시는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생활치료센터입소자·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면에 계속>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