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013년 2월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영유권을 날조하여 선동활동을 시작했다.
첫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1945년 8월 포츠담선언 수락하여 1946년 1월 SCAPIN 677호로 독도에 대한 행정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지만 1952년 4월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되어 한국의 행정권이 취소되었다”라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실제로는 연합국이 대일평화조약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한국의 독립과 더불어 독도의 행정권과 통치권을 한국에 넘겼다.
둘째, 일본은 “1946년 6월 SCAPIN 1033호로 독도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지만, 1952년 4월 해제되었다”라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실제로는 연합국이 당시 국제법이 인정하는 독도 기점 3해리를 한국의 영해로 인정하였고. 대일평화조약에서 3해리 영해가 취소되지 않았다. 다만 양국 간의 해양 경계는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셋째,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미국이 1947년경부터 시안 작성을 시작했고 예비적인 협의를 하면서 초안을 마련했다. 영국도 독자적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미국은 영국과 협의하여 1951년 미국 초안을 마련하였다. 1951년 4월 25일 미영 양국이 협의하여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인식 아래 미영 공동초안을 마련하였다.”라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실제로는 미국이 1차~5차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가, 6차 초안에서 주일 미국무성 정치고문인 친일파 시볼드의 영향으로 정치적 결정으로 6차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변경하였다. 영국으르 비롯한 영연방국가들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영미 양국이 공동초안을 마련하면서 “분쟁지역으로써 유인도는 신탁통치를 단행하고, 무인도는 지위결정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던 것이다.
넷째, 일본은 “1951년 5월 3일 미영 공동초안에 대해 한국이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적이 없고, 일본영토라고 응답했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실제로는 한국은 친일파 시볼드의 영향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로 변경되는 것을 막고 한국영토로서 인정받기를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합국 측은 미국이 친일파 시볼드의 영향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였지만, 영연방국가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는 것에 반대했다. 결국 SCAPIN 677호로 한국의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도의 지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섯째,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한국이 조문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고 독도가 일본영토임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요청이 달성되지 않자 강경수단으로 1952년 1월 18일 대통령이 ‘해양 주권 선언’이라는 이승만 라인을 선언했다. 1952년 2월 11일 해양 주권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항의했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실제로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분쟁지역화 되어 있는 무인도인 독도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독도가 일본영토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다. 대일평화조약 이전에 맥아더라인으로 한일 양국의 해양 경계가 결정되어 있었는데, 평화조약 체결로 맥아더라인 철수로 기존의 해양주권의 침해를 우려하여 평화선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의 평화선 조치는 대일평화조약에 의한 것으로 개별적인 미국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여섯째,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었고, 미국과 영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한국은 해양 경찰대를 파견하여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실제로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과 영국은 ‘무인도인 독도에 대해 법적 지위를 결정하지 않기 합의한 것’으로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일곱째, 일본은 “일본정부가 1953년 6월에 ‘다케시마’로 도항이 재개되었으나 한국 측이 방해했고, 1953년 7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대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실제로는 독도는 SCAPIN 677호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중지하는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한국경찰이 독도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행위는 주권국가로서 정당방위이다. ‘독도에 도항을 재개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이다.
여덟째, 일본은 “반 플리트 특명대사 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시각, 재일본 영국대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전보에 의한 영국의 시각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희망했다. 1954년 9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실제로는 미국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지역으로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의견을 제안한 것이고, 주일 영국대사관의 입장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 상황을 본국에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 영미 양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사실관계를 본질대로 밝히려고 하지 않고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교묘하게 사실을 날조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사토정부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였고, 1981년 2월 7일 일본정부가 ‘북방영토의 날’의 제정하였지만,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지 못한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