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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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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지원

김근수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3/25 19:29 수정 2020.03.25 19:29

3개월간 고지서 발행·교부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요금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일반용과 대중탕용에 대하여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 납기분부터 3개월간 50%씩 감면 적용해 고지서를 발행․교부한다. 


감면규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2,700여건 3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관공서, 금융기관, 종교시설, 골프장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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