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한 군민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납부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유로5기준 미충족 등의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된다.
박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