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과 고객의 구매욕구 진작을 위해「소상공인 공영주차장 주차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업소 이용을 늘려주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공영주차장 1시간 주차권(5백원) 또는 월주차권(5만6천원, 주차타워 4만원)을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은 동 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후 1시간 주차증을 구입해 업소에 비치하게 되며, 고객은 업소에서 물건을 구입 후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받아 출차 시 제출하면 1시간 주차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