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 및 사각지대 종사자 지원을 위해 4월부터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구시는 국비 37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과 함께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3만4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11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000여명에게 1인당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만7000여명에 대해서는 120억원을 투입해 1인당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비 예산 159억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4500명)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40억원을 투입해 2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분야 취약계층들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 전국 최대 규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내용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인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하여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는 이러한 ‘7대 분야 주요업종 취약계층’의 고용위기와 일자리 소득감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설계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만7천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접수처리 시스템이 신속히 준비 되는대로 9일부터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우선, 2월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당분은 4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여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 지대 종사자는 특고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이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대상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이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1조원의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의 이른바 3무(無)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소중한 도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고용위기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