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9일부터 코로나19로 생업에 직접 타격을 입은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최대 일 2만5천원(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단계(2.23)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프리랜서(학원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강사 등)이다.
신청자는 지원기간(2.23~3.31) 이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로 지원대상자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제외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와 방문, 우편접수를 병행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영양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13일부터 29일까지는 군청 유통일자리과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화군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여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 근로자, 학습지 방문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학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이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일 2만 5천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2월 23일부터 3월 31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청가능하다.
문종환, 이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