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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소규모사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경북

소규모사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박기정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4/09 20:12 수정 2020.04.09 20:12

김천, 교체 등 90% 지원

김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소규모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설치하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18억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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