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예수교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피해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인단은 13일 오후 대구 스타디움 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피해에 책임이 있다. 방역 당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본부와 법인이 소재한 서울과 경기지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밴드 모임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 모임방에는 현재 1000여명이 가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 중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1차 소 제기에 이어 1000명 단위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 업체당 500만원~1000만원의 피해 보상 청구와 그 이상의 피해금액이 상정되는 업체들은 별도로 증액해 합산한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피해액과 정신적 위로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신록 법률사무소가 맡을 예정이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