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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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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

이종구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4/20 20:19 수정 2020.04.20 20:19

한도액 1000만원까지 환급

경산시는 지난 3월 3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을 하고자 지난 17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 경감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경산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결의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건 중, 요율 1%를 초과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사용․대부하는 건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4. 1. ~ 12. 31. 9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일괄 경감하여 경감 한도액 1,000만원까지 신청인에 대해 피해 입증 없이 경감 부과 및 환급해주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효율적인 피해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이 이번 사용․대부료 경감 결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가능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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