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보건소에서는 21일부터 북면 소재 “혜광주택”을 금연구역아파트로 지정한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동의하고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절차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혜광주택은 2019년 10월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였으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번달부터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층 상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