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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경북

경주,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4/22 19:00 수정 2020.04.22 19:00

오는 29일까지 신청

경주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사각지대 노무 미제공 근로자에게 국비 30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민생경제안정지원대책 또는 고시공고 창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에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 ▶단기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 및 자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와 노무 미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으로, 1인당 하루 최대 2만5천 원, 월 최대 20일, 50만 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지난 2월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문화예술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복지서비스 분야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종사자가 해당된다.   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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