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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클럽서 ‘부비부비’ 쇼크…멈춰선 한국..
경북

클럽서 ‘부비부비’ 쇼크…멈춰선 한국

이종팔 이종구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5/11 20:29 수정 2020.05.11 20:42
경북·대구, 유흥업소 행정명령
2주간 집합금지 발동

2주간 집합금지 발동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언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일 13시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소재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콜라텍,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시 소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풍선효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병 선제적 유입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로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경북도의 이번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11일 기준, 경북지역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자가 총 22명으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서울 소재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것처럼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경북에서도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유흥시설에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 등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이 22명(외국인 5명 포함)으로 파악해(방문한 사람이 18명, 이태원 방문한 사람 2명, 접촉자 2명) 이들을 모두 자가 격리하고 증상을 관찰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영덕 4명, 포항·경산 각 3명, 경주·김천·안동·상주 각 2명, 영주·고령·칠곡·예천 각 1명이다.
 

한편, 대구시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모든 유흥주점 등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전 10시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긴급회의 결과다.
대구시는 대구시내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과 콜라텍에 대해서는 2주간의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대구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달간 참으로 혹독한 희생을 치러 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의 확산은 없기를 바라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과 같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7대 기본생활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만 대구가 또 한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5월초 연휴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검사하기 바라며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모든 시설에 출입을 삼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팔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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